사기변호사는 금전거래·계약·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기 혐의로 수사 단계로 전환될 때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사기 사건은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망 의도’ 여부에 따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변제 불능과 사기죄는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입증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기 사건은 고소 접수 → 수사기관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Q.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A. 단순 변제 불능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사건 진행이 중단되나요?
A. 합의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기 사건은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민·형사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부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